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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제반 노동환경의 유지・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모였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이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이익 보호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할 권리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국민일반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좋은 일자리 및 고용유지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아가 차별해소 및 소득분배 강화와 사회적 시민권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노동이 신뢰받고 세상 건설을 위해 우리는 항시 강고히 단결해야 하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보편타당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