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노총 의견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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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한국노총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정된 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성질병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확실히 규정하는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다고 밝혔으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4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과연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천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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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10928_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hwp (1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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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 (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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