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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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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1-07-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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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위원 측에서 단일안으로 제시한 5.1% 인상안이 결정된 것으로 시급으로는 9,160원,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으로 현재 8,720원보다 시급 440원, 월 환산액으로는 9만 1,9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하였으며,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내 이번 최저임금이 코로나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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