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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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하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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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보도참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338.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5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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