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수 축소 금지’ 위반…공정위에 6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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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64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20 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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