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에어부산 ‘조종사·승무원 분리교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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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직군 근로 조건 현격하지 않아”
중앙노동위, 재심서 기각 결정
노조 “분리 교섭이 효율적” 반발
경영계 “교섭 구조 복잡화” 우려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조가 사측과 교섭에서 조종사 노조와의 분리 교섭을 신청했으나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정부가 소수노조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강화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에어부산캐빈(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하 객실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객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에서 초심과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기각하자 객실노조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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