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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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낡은 독점규제 논란
철 지난 6년전 기준만 고집
대한항공 계열사 노선 증편
수익성 악화 LCC 운항 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으로 내건 독과점 폐해 방지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새로운 독점을 만들어내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애초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천~괌 노선을 임시 중단하려고 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결국 내년 3월까지 동계 시즌 운항을 완전히 포기했다.
제주항공도 앞서 같은 이유로 내년 3월 28일까지 같은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인천~괌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 2곳이 이탈하면서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통합 대한항공 계열사들만 남게 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 규제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승인 조건으로 인천~괌 등 일부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90% 이상 좌석 공급 유지' 규제를 제시했다. 공급 축소로 인한 항공권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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