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한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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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29 한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부상자 희생자 부상자 가족) 지원, 피해지역(광주·전남) 지원 및 추모사업 시행,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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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참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획총괄과.pdf (528.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8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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