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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한항공 손자 에어서울, 조종사 쟁의행위 길 터준 판결 불복…"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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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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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근무인원 기준 편수' 판단 불복

"사모펀드 LCC 사례 고려한 잘못된 판단"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파업 시 근무인원 산정을 운항계획 '편수'로 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LCC 사례를 고려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20일 <더팩트>가 입수한 에어서울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신청서에 따르면 사측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존재한데도 설시하지 않는 등 심리가 미진해 위법이라는 주장했다.


앞서 2006년 항공운수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근로자는 파업 시에도 근무인원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들은 지난 20년간 LCC가 등장하는 등 항공업계에 큰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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