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조종사 쟁의행위 길 열렸다"…필수공익사업서 항공운수 첫 조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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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행위기간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유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영향으로 쟁의권이 침해된다며 쟁의 기간 근무인원을 일일 실제 비행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에어서울 노동조합 주장을 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기관이 산출 조정 필요성을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조종사 노조 연맹) 산하 에어서울 노조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쟁의행위기간 운항률은 국제선 80%, 국내선 70%가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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