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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피켓시위 3일차...부정수급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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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0회 작성일 21-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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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과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노련)  9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항공 및 관광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1인 피켓 시위 3일차 일정을 진행하였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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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9일 고용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곳, 부정 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와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된 경우,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 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이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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