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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7개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27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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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2-06-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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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22일(수) 15:00,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심의회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해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7개 업종(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사업장들은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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