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청 "에어부산 조종사 야간수당, 비행 외 운항 업무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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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 미지급 수당 해결 촉구…사측 "법률관계 확인 중"
에어부산 조종사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비행시간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16일까지 에어부산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사측은 비행시간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왔으나, 노동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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