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항 소음피해 줄인다고…국토부 "야간비행 덜 하고, 돈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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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줄인다며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최대 3배까지 더 물리기로 했다. 또 소음피해 세대에 냉방시설과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던 걸 사용처에 제한 없는 현금 지급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항은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모두 6곳이며,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은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음부담금 징수체계가 바뀐다. 현재는 소음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더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편해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늘리기로 했다. 항공사가 내는 착륙료 부담이 최대 5%p 더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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