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뉴스] '고용 유지' 가 아니라 '경영 발목' 잡는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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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영세업체들 "현실성 결여"
탄력성 없는 운용에 지원금 토해내고 징수금까지
전문가들 "적극적 제도 홍보와 탄력적 운영 필요"
서울 모 사립대 공연장을 위탁 운영하는 A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았다. 2년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못했다. 아예 공연장 문을 닫다시피 했다.
직원 8명 고용을 걱정하던 회사 대표는 2020년 1~4월, 11~12월, 2021년 1~2월 세 차례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8명 모두 유급 휴직시키는 조건으로 회사에 총 4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인 서울동부노동청은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게다가 6926만 원이나 벌금 성격의 '추가징수금'까지 부과했다. 직원 2~3명이 하루 이상 근무했다는 게 이유였다. 애초 약속대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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