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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종사 흡연 ‘늦장’, 갑질 제보는 ‘곧장’…에어프레미아 징계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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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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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실 흡연, 통상 한 달 내 징계

에어프레미아는 처벌까지 6개월

징계 의결 뒤에도 비행에 투입해

국토부 “조사중…엄중 처벌할 것”


에어프레미아가 법으로 금지된 조종실 내 흡연을 한 기장에 대해서는 반년이 지난 뒤에야 징계를 내린 반면, 기장의 갑질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녹음해 회사에 알린 노조 소속 부기장에게는 즉각적인 중징계를 내리면서 회사의 인사·징계 기준을 둘러싼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처리 속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항공 안전 위반과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어프레미아 소속 기장이 콕핏(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전자담배를 포함해 전면 금지돼 있으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나 객실승무원은 운항 중 흡연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180일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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