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수립 및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3일, 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 협의체를 운영하여 역할분담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로컨트롤(Eurocontrol_유럽 항공안전기구) 전문가들과 기술적 토론 등을 거쳐, 항공정책위 심의 후 확정하게 되었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로, 항공교통량 증대(10년간 1.8배↑)를 위한 항공기 분리간극의 단축, 자동착륙(Auto-Pilot) 등을 위한 첨단기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공에서 증가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서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84만대 수준에서 ‘25년까지 1백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행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 의 4대 전략은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국제기술 표준화 및 해외진출,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에 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21.11.09
- 다음글대한항공, 2021년 ESG평가 2년 연속 통합등급 A 획득 21.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