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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보호를 위한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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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4회 작성일 21-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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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내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되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게만 적용됐던 피로관리 제도가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피로관리 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항관리사는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격증명시험 응시자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을 보장했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이전에는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을 완화해 응시료 부담도 줄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응시분야별 상이, 최대 12만 7000원)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을 강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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