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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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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