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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뉴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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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5회 작성일 21-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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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최대영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산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고용유지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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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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