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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M&A, 2월9일 결론...조건부 승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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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0회 작성일 22-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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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한항공이 이번 M&A를 최종 성사시키려면 EU(유럽연합) 등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심의)를 열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약 1조500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할 때 공정위 신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번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 의견이 담긴 잠정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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