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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항공노동자 지원정책, 정규직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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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9회 작성일 22-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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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는 사측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KO는 고용유지에 따른 10%의 재정 지출조차 하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된 노동자 8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사측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사측은 소송비용과 고용노동청의 이행강제금으로 수억원을 지출하면서도 항소 중이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항공운송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빠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산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연장을 통해 기존 180일에서 30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도 최대 90%까지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정규직 고용유지에만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자 하청 및 파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고용관계가 유지된 집단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돌아갔다"며 "문재인정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실패"라고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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