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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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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21-1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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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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