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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격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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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5회 작성일 22-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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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우즈베크·우크라·미얀마발 입국자는 7일격리 유지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방역택시 등 운영 중단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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