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ll] 공정위 설득한 대한항공, '화물사업'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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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화물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합 이후 26개(국제선 20개·국내선 6개) 노선에서 중첩이 발생하지만 여객과 달리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지으며 40개 국제·국내선 여객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반면 화물시장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포함이다.
이 같이 판단한 근거로는 외항사 뿐 아니라 화물전용 항공사와 특송사업자 등 경쟁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들었다. 화물 운송은 공항 혼잡도가 낮은 밤시간대 주로 진행돼 슬롯 제약이 적다고도 덧붙였다. 국내선의 경우 육상과 해상운송(제주) 모두 대체 가능성이 인정되고 다른 운송수단 대비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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