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연차는 권리인데”⋯대한항공 휴가제도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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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휴가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항공업계 1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승무원 SOS-下]편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하 승무원)들의 휴가 사용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 연차휴가 사용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물론 휴가 사용자체가 어렵다는 승무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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