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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 · 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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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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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선정하였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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