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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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2025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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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조간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국제항공과 1.pdf (422.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6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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