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90호, 2025. 7. 31.,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75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체금을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연 10퍼센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690호20250801.hwp (27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8 14:1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