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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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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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20251001.hwp (22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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