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증명의 한정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제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첨부파일
-
항공안전법법률제20981호20251128.hwp (55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8 14:03:06
- 이전글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일부개정] 25.12.08
- 다음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1호, 2024. 8. 14., 일부개정] 25.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