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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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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08 14:12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12.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의 범위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추가함(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21조제4항 신설).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와 연접한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며, 종전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2년 이내에 개정된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도록 함(제31조의5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의6ㆍ제31조의8 신설).

  바. 공항운영자가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등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항운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1조의7ㆍ제31조의9ㆍ제31조의10 신설)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4 신설).

  아. 이 법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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