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6호, 2025. 1.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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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불가항력적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해 등이 불가항력적임을 증명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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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법률제20766호20250801.hwp (38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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