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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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정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안 제10조의4 신설)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 관제탑 등의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등의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ㆍ인천 지역관제소인 지역관제시설로 구분하여 명시함.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안 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대해 한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에 따라 한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장관제업무, 감시접근관제업무 및 감시지역관제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라 한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에 따라 한정하도록 함.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의 면제(안 제89조제5항 신설)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지고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수행하려는 것과 같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안 제9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훈련 과정 이수 실적 등의 정기훈련 실적 및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기량 심사 중 정기 심사의 경우 그 실시 시기를 직전의 정기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으로 정하고, 수시 심사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 요건(안 별표 4)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받으려는 한정의 종류에 따라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안 별표 10)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효력 정지 180일로 각각 정함.
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안 별표 12)
1) 국제민간항공기준에 맞추어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을 초기 교육훈련 과정과 직무교육훈련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함.
2) 초기 교육훈련 과정과 직무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과목ㆍ교육방법, 교관 확보기준, 시설ㆍ장비 확보기준, 평가방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교육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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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42호20251205.hwp (91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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