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69호20251128.hwp (25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8 14:05:12
- 이전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일부개정] 25.12.08
- 다음글항공안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일부개정] 25.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