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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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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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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등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의 유무 심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ㆍ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 종전에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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