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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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항공보안법 50조는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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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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