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내년 3월까지 연장을"

2022-01-11 11:14:29 게재

한국노총 '특별고용유지업종' 대책 요청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3월 말에서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10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축소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올 3월 이후 고용대란 위험이 커지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위기업종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연장을 통해 기존 180일에 30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들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다.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은 오는 3월말 종료된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일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3년째 이어지며 감염 확산, 장기화로 경영사정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1사분기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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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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