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예고
합병 뒤 독점발생 노선에
공정위 "대부분 규제대상"
항공자유화 노선인 미국行은
해외항공사도 가져갈 수 있어
유럽·中은 국내사만 배분 가능
저비용항공엔 신규취항 기회
합병 뒤 독점발생 노선에
공정위 "대부분 규제대상"
항공자유화 노선인 미국行은
해외항공사도 가져갈 수 있어
유럽·中은 국내사만 배분 가능
저비용항공엔 신규취항 기회
운수권 재배분의 경우 해당 노선이 항공비(非)자유화 노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노선과 같이 운수권이 없는 항공자유화 노선은 양사 결합 후 슬롯 재배분만으로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다. 반면 항공비자유화 노선 운항을 위해서는 운수권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는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시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있다. 통합 항공사가 이 노선의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운수권은 관련법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M&A가 조건부로 승인돼도 한국의 항공 자원이 외국 항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 셈이다.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조정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각 노선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조정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경을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당사국 가운데 결론을 내린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에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해외 주요국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어 사전 주식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날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예정일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원래 취득 예정 일자는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9월 30일로 한 번 연기된 뒤 다시 12월 31일로 늦춰진 바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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