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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여행·관광업 등 고용지원 연장 검토

송고시간2021-12-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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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고용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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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내년 3월 이후 지원 이어질 가능성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문승욱·안경덕 장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문승욱·안경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3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고용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3월 31일 끝나지만, 일부 업종에는 그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의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돕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력이 농촌 일을 거들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약 14만명)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되도록 빨리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오늘 발표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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