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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송고시간2021-1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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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故)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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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故)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 기간에 기본임금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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