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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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번에 일괄하여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훈령·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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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조간_공항_분야_행정규칙_절반으로_통폐합_등_대폭_개선공항안전환경과.hwp (35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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